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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6구합70261
사도설치허가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4. 이천시 B 철도용지 393㎡에 관하여 1992.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7. 7.경 원고는 1997. 7. 10.자 도로점용 및 사도설치 협의에 따른 회신(갑 제15호증)이 처분서임을 전제로 처분일을 1997. 7. 10.로 특정하였으나, 수신자가 주택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대야건설이 신청한 도로점용허가 및 사도설치허가와 관련한 허가조건에 대한 각 부서별 협의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처분서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처분일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1997년경에 대야건설에게 사도개설허가를 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2017. 7. 10.자 제출 문서(제10면)에 따라 피고가 1997. 7.경 대야건설에 대하여 구 사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이천시 C 일원에 대하여 대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야건설’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도설치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사도설치허가서에 첨부된 ‘사도설치허가처리내역’에는 사도로 편입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원고 소유의 이천시 B 토지(면적 393㎡)가 포함되어 있고, 위 토지 중 105㎡가 편입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도설치허가서 D 위치: 이천시 E 외 13필지 구간: 이천시 F 연장: 268m, 폭: 8m 포장구조: 아스콘 포장 준공예정일: 1998. 12. 30. 다.

이 사건 1처분 당시 대야건설은 피고에게 사도설치허가 신청을 하면서 원고 명의로 아래와 같이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 갑 제7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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