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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노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12.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2012. 3. 28.로 지정되어 이를 고지받고도 선고기일인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이에 원심 법원은 2012. 3. 29.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 피고인이 2012. 4. 4.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원심 법원은 2012. 4. 5.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존 주소지와 변동은 없었다)로 피고인 소환장의 송달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의 조부 I이 2012. 4. 9. 위 주소지에서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피고인이 통지된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다시 불출석한 사실, 위 구속영장이 2012. 10. 4. 원심 법원에 집행불능 상태에서 유효기간 만료를 사유로 반환된 사실, 원심 법원은 2012. 11. 5.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하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여 2012. 11. 21. 제5회 공판기일을, 2012. 11. 28. 제6회 공판기일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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