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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55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2006. 5. 9. 범행 및 2006. 5. 15. 범행 부분은 원심 분리 전 사건 공동피고인 C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일 뿐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서울 송파구 U, 3층동 1호(V)”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심은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주소보정을 명하였던바, 검사는 주민조회를 거쳐 “서울 송파구 W, 218호(V)”로 보정한 사실,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던바, 첨부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소가 “의왕시 X, 1동 305호(Y아파트)”로 되어 있는 사실, 원심은 피고인이 제8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위 “W” 주소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집행이 되지 않았고, 제10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다시 위 “W” 주소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같은 주소로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명했으나, 집행불능 및 탐지불능의 회신을 받은 사실, 이에 원심은 제14회 공판기일 진행 후인 2013. 7. 9.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제15, 16회 공판기일을 공시송달로 진행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 마땅히 기록상 확인이 되는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위 “U” 주소지 및 “X” 주소지 등)에 대하여도 소재탐지를 촉탁하는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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