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나12761 임금 및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하헌웅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6,869,708원, 원고 B에게 146,392,569원, 원고 C에게 161,149,259원, 원고 D에게 142,973,542원, 원고 E에게 102,564,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8.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십시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합니다. 6면 15행의 "2018. 1. 7.까지는"을 "2018. 1.7.까지(이하 위 원고들이 임금 및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위 기간과 원고 C이 임금청구로서 구하는 2012. 2. 16.부터 2018. 1. 7.까지를 함께 지칭할 때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합니다)는 으로 고칩니다. ■ 9면 6행의 "갑 제1, 32 내지 34호증, 을 제2, 5, 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32 내지 40호증, 을 제2, 5, 8, 12,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증인 L의 증언"으로 고쳐 씁니다.
■ 11면 8, 9행의 "수행하기도 하였다(위 업무는 하루 약 15번 정도 수행되었고, 2017년부터는 피고와 I의 합의로 아예 원고들이 수행할 작업에 포함되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씁니다.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포장공정을 담당하였던 M은 선행 판결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위 업무를 하루에도 약 15번 정도 수행하였다고 한 바 있고, 이 법원 증인 L 역시 파견근로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12시간 동안 총 40 내지 50 팰릿 중 20 팰릿 상당을 운반하여 주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7년부터 과의 합의로 위 업무를 아예 파견근 로자들이 수행할 작업에 포함시켰습니다).
■ 11면 아래에서 1행부터 12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씁니다.
다) 피고는 피고 배터리 제조공정을 연분, CRS(납을 용해로에서 녹여서 CRS기를 이용하여 납판 코일을 만드는 공정), 도포(혼합, 도포, Stacker 운영), 조립(ENV, VOS, 융착), 화성(황산 제조, 1차 주액, 충전), 피니쉬 완성(DUMPER, 2차 주액, 융착), 포장 등으로 세분화하여 품질중요도, 전문성, 원가 및 납기 중요도 등 평가기준에 따라 각 공정을 평가하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생산전문기술직과 생산단순일반직으로 직군을 구분하였습니다. 원고들이 담당하던 포장공정은 생산단순일반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라) 한편 종전의 피고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 근로자들은 공정과 관계없이 동일한 근로조건(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았습니다.
■ 12면 5행부터 14면 6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씁니다.다.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기준
1) 원고 C의 임금 등 청구 및 원고 A, B, D, E의 임금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피고 소속 근로자 중에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2)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2호증, 을 제6 내지 10,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포장공정을 담당하는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과 주된 업무의 내용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업무는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원고 C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등과 원고 A, B, D, E가 피고에게 고용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의 액수는 적어도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동법 제21조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면서 비교대상근로자를 마찬가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정하여, '동종 업무 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함으로써 비교대상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들과 같은 포장공정에 배치되어 동종의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근로자가 존재합니다. ① 앞서 본 포장공정 업무분장표(갑 제35호증의 1, 2, 아래의 표)의 '작업자 16'은 피고의 근로자인데 포장작업을 위한 인원에 원고들과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로 '포장작업 지시', '관리감독' 업무와 '작업자(#1~#5) 지원 및 창고입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피고의 근로자 L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은 '증인은 주로 입고된 배터리의 전산처리 업무를 담당하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포장공정 업무를 도와주었고, 2016. 6. 30,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그 빈도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포장업무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피고의 포장공정을 담당하였던 선행 판결의 증인 M 역시 '입고담당자라고 불리는 피고 직원이 하루에 두세번 정도 증인이 혼자 할 수 없는 포장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② 피고는 '작업자 #6'이 단순히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나 위와 같은 증언에 더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L이 포장공정 근로자들과 함께 배터리에 핸들, 단자캡, 보증서 등을 부착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갑 제36호증의 1 내지 3),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채용 직후 받는 OJT 교육에는 포장공정 실습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근로자 중 일부는 배터리 생산공정 중 포장공정에 투입되어 원고들과 같은 공간에서 동종의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③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같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위 '작업자 #6'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 사실도 있습니다.
④ 즉,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자는 같은 포장공정에 소속되어 포장공정 중 자신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장공정 중 서로 상대의 업무를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나아가 포장공정이 아닌 업무 역시 파견근로자가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 화성공정의 조립적재, 단자성형, WET 화성 제품투입, 점퍼선 작업도 협력업체의 파견근 로자를 통하여 행해졌습니다. 위 파견근로자들은 피고 근로자 고유의 업무(충전 라인에 투입될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거나 점퍼선을 탈거하는 업무 등)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일시적인 결원이 발생하자 협력업체의 파견근로자가 대체인력으로 충원된 사실도 발견됩니다. 앞서 본 배터리 제조 공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의 주된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미 프로그램이 내재되어 있는 기계에 의한 자동작업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업무와 관련한 특별한 기술이나 별도의 자격이 요구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가 담당하고 있는 각 공정(제조, 입고 등)이 직장 내교육훈련(OJT)이나 각 공정의 작업지침서의 숙지만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들과 같은 파견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이미 포장업무 이외 피고 근로자가 행하던 업무도 수행해온 것이어서, 피고로부터 직접고용이 된 이후 배터리 생산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피고 근로자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앞서 본 동종의 포장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근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포장공정 이외의 피고 근로자 중에도 원고들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합니다.
라) 생산공정을 거친 배터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속하여 작동되는 컨베이어벨트에 의하여 포장공정으로 이어지고, 포장공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배터리 사양에 따라 작업순서, 수량 및 구체적인 포장방법 등이 정해지며, 컨베이어 벨트를 통하여 이동되는 생산물량에 따라 포장작업량이 좌우되므로, 포장공정과 피고의 다른 공정들(제조, 입고 등)의 유기적 연관성이 인정됩니다. 앞서 살펴 본 피고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3조 2교대, 작업 및 휴게시간 등을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연속하여 작동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원고들과 피고 근로자의 공정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사정은 선행판결에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원고들의 각 업무가 피고 소속 정규직 생산직 근로자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사정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간접사실의 하나로 고려한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 피고의 생산단순일반직 취업규칙은 2018. 3. 29.부터 제정, 시행되었습니다(부칙 제1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취업규칙을 도입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 중 일부를 포함한 기존 파견근로자 과반수에 대하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임금 내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포기하고 생산단순일반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따르기로 동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에서 근무한 파견근로자 중 일부는 생산단순일반직으로 입사하면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기간 기존 정규직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과 자신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등 청구권을 포기하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와 이러한 합의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제3자와 한 합의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생산단순일반직 취업규칙이 작성되기 이전인 근로개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거나,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취업규칙이 그 효력발생 시기를 소급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원고들은 위 기간 피고 근로자 중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생산직 시급제(5급)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노사합의 등 근로조건에 의하여 이 사건 임금 내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바)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하던 포장업무와 피고 생산직 시급제(5급)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달리 설정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 파견법 제21조,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 등에 의하여 피고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고들의 근로조건은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5급)들이 업무의 종류, 특성과 관계없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직접적인 배터리 생산공정과 포장공정 사이에 업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채용절차, 이수하는 교육, 관리항목과 관리방법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생산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피고 생산직 근로자와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불리하게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인석
판사김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