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45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38,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38,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