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32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68,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