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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6가단50010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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