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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8908
임차보증금등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97,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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