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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66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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