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66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로...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