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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3 2017가단4439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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