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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286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 주식회사 C’ 의 김해 중앙 총판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 고문 E, F, G, H, 명의 상 대표이사인 I과 함께 음파 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 점 모집 사업 등을 빙자 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D, E, F, G, H, I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3. 경부터 2015. 6. 2. 경까지 과천시 J 3 층에 ‘ 주식회사 C’ 본사를 두고 서울 ㆍ 경기 ㆍ 부산 ㆍ 울산 ㆍ 경남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7. 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김해시 K에서 김해 중앙 총판을 설립하여 각 직급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 등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 회사의 음파 진동기 임대사업에 968만원을 납입하면 1년 만에 1,276만원, ‘ 편 백포 톤’ 반신 욕기 임대사업에 770만원을 납입하면 1년 만에 1,045만원, ‘ 포 돈’ 사우 나기 임대사업에 2,600만원을 납입하면 1년 만에 3,340만원의 고수익을 지급한다.

” 고 말하여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①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 (FC )으로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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