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2. 1.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업무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5. 14. 08:54경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같은 날 09:23경 갑자기 쓰러져 서울의료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아가 2013. 5. 17. 06:1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다.
다.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센터의 업무지원팀장으로 행정, 예산 결산, 회계,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2012년도 회계결산 및 결산감사 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담당직원의 부재로 해당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는 등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