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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 침입 후 행한 절취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D, F과도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1. K, L, M, N의 각 진술서’를 ‘1. H, F, J, D의 각 진술서’로, ‘사진(피해자 M 관련 범행시 착용한 의류)’를 ‘사진(피해자 J 관련 범행시 착용한 의류)’로 각 정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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