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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412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215,382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2.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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