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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21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06. 1. 9.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부산 동구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철거공사를 선수금 2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9. D과 사이에 부산 동구 H 지상 건물의 철거공사를 대금 1억 3,000만 원(대여금 포함)에 도급받는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을 각서인, 그의 아내인 피고 C를 연대보증인, I을 입회인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가 2016. 1. 19.자로 작성되었는데, ‘각서인’란에는 피고 B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이 찍혀 있으며,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C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피고 C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다.

일금 7,300만 원 정

1. 상기 금액은 본인이 공사계약금으로 영수하였으나 계약을 이행치 못하여 반제하여야 할 금원 중에서 일부 변제하고 남은 금원으로, 출소 후 2년 동안(3개월 단위로 8회 분할) 나누어 본인과 연대보증인이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무한으로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

2. 상기 제1항을 불이행 시에는 형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A을 속이고 합의서를 받아낸 것이므로 차후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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