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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나172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임대차계약 당사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 피고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원고가 임의로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이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과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비교하여 보면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상의 임차인 난 중 피고 B의 이름 위에 기재된 피고 C의 성명은 피고 C이 기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을 빼고, 갑 제7, 8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난에 피고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고 C의 전화번호 G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대리인 난에 다시 피고 B의 이름과 전화번호 H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원고와 부동산 중개인인 I에게 피고 C이 대학원생이라 논문을 쓰는 데 필요한 3개월 동안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 피고 C이 원고와 사이에 차임 지급이나 시설 보수 등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주로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사용자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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