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29 2015고단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16:1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