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화장용 퍼프( 스폰지) 100,000개를 공급해 주면 2015. 6.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장용 퍼프 80,000개를 E을 통해 F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이미 선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아 다른 업체에 밀린 거래대금을 지급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6. 경 4,620만 원 상당의 화장용 퍼프 100,000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내역,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물품 세금 계산서, 차용증, 거래 명세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에 대한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편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내내 거짓으로 일관하였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편취의 고의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해 가며 3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한 푼도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다.
선고 기일 직전에 1,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