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2 2017고단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진흥아파트 앞 도로를 이매 중학교 쪽에서 진흥아파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 07:45 경 후 송치료 중 이던 성남 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 차병원 응급실에서 쇼크, 범발성 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수사보고 (CCTV)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좌회전 직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불빛을 보았음에도 막연히 멀리 있다고

생각하여 정지함 없이 좌회전을 하여 17세의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책임 결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