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 피해자 C과 공동으로 D 소유의 전남 담양군 E 답 1,075㎡(이하 “본건 토지라 함”)를 매매대금 각 5,000만 원씩 지급하여 매수하고, 2011. 11. 23. 피고인과 피해자의 형 F의 명의로 각 1/2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해자는 그즈음 본건 토지 지상에 주거 및 토지관리 목적으로 시가 27,800,000원 상당의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이하 “본건 주택”이라 함)을 신축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피해자로부터 “본건 주택이 농지상에 신축되었다는 이유로 불법건축물 판정을 받아 철거될 수 있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구속되어 있으니 나대신 건축허가를 받아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본건 주택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16.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의 부인인 H에게 본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견적서, 도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본건 주택의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의 보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벌어진 일인 점, 관련 영수증 등의 진위 여부에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일부 비용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