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부터 현재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사실상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2014. 9. 26.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6. 3. 14.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돈 6,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전액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 합계 125,499,2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352쪽, 제392쪽)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자료 첨부), 입금확인증 등,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