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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10 2019가단6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법원 2009차3356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원금에 해당하는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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