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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2 2017노5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으므로, 이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 282 조, 제 33조 제 1 항 제 5호에 의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 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3. 14:55 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마당 빨래 건조대에 건조 중인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기 위하여 담을 넘어 위 마당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담을 넘어 위 피해자 C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빨래 건조대에 건조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브래지어 5개, 팬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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