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강도상해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 18:5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돈 내놔.”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카운터 위에 있던 소세지 통을 집어던지고 금고 문을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치고, 도망치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소, 편의점 E에 설치된 CCTV 동영상 내용 분석)
1. 추송서(피해자 D의 진료차트 및 소견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D 병원진료 등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피해자 및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및 형집행종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였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