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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9 2019고단14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함. 피고인은 2019. 10. 1. 02:45경 진주시 B모텔 1층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고 관련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회 질문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B모텔 1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 착용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및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 02:40경 진주시 G건물 앞 도로에서 “남여 두 커플이 싸운다. 영업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E 등 행인 3명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전경 출신이다.

너희들 조폭하고 짝짝궁하냐. 너희들 죽어봐라.

파면시킬 거다.

죽고 싶냐. 내가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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