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함. 피고인은 2019. 10. 1. 02:45경 진주시 B모텔 1층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고 관련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회 질문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B모텔 1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 착용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및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 02:40경 진주시 G건물 앞 도로에서 “남여 두 커플이 싸운다. 영업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E 등 행인 3명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전경 출신이다.
너희들 조폭하고 짝짝궁하냐. 너희들 죽어봐라.
파면시킬 거다.
죽고 싶냐. 내가 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