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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고정19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해하고 2014. 7. 21. 08:20경 울산 중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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