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7254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협동조합, B은 연대하여 2,457,160,886원 및 그 중 2,118,541,809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협동조합, B은 연대하여 2,457,160,886원 및 그 중 2,118,541,809원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