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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1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306,309원과 그 중 49,586,196원에 대하여는 1997. 7. 18.부터, 76,07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신청이 유’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E: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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