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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14 2019가단3789
할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12,122원 및 그 중 124,064,247원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나머지 피고들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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