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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7668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714,83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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