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25214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