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F에게,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8면 하 8행 “살피건대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을 다음과 같이 일부 기재를 보태어 수정한다.
『 갑 제3, 4,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각 무렵에 이 사건 주식 30,000주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주식 19,000주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 제1심판결서 제10면 하 11행에서 제11면 상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3) 해제의 범위 가) 채무자가 일부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그 채무의 내용이 가분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 불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만 해제할 수 있고, 다만 그 일부 불이행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나) 피고가 그 이행을 지체한 원고에 대한 주식양수대금 지급의무는 금전지급채무로서 가분적 의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식은 출자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사이에는 그 개성이 중요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에서 양도의 목적물인 주식이나 주권이 특정되지도 않았으며,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1주당 10,000원으로 산정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위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