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28 2018누526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아래에서 4행의 “사료관리법 제20조 제2항의 자가품질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사료관리법 제19조 제3항의 수입사료 검정과 사료관리법 제20조 제2항의 자가품질검사(이하 수입사료 검정과 자가품질검사를 통틀어서 ‘이 사건 검사’라 한다

)』 3쪽 아래에서 3행의 “2008년 1기분”을 “2008년 2기분”으로 수정 4쪽 10행의 “있고,”를 다음과 같이 수정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입사료 검정 및 사료검정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정된 목적의 범위에서 사료업체에 사료 성분 검사(수입사료 신고 등)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6쪽 아래에서 5행의 “이 사건 검사”를 “자가품질검사”로 수정 9쪽 하단 표 내의 “2,993,971,714”를 “2,933,971,714”로 수정 10쪽 표 아래 1~2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수정 11쪽 2행부터 11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2) 위 관계 법령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3, 35, 36, 38호증,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검사 용역은 이 사건 법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