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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25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D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여 동거까지 하였는데 혼인관계가 들통 나자 위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위반의 범행과 관련하여, D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당심에서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명목을 속여 설계비를 받아 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범행과 관련하여, 가사사건의 조정조서를 통해 피해자 J는 위 범행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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