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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3876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8. 24. 08:2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망우로 시조사삼거리정류장 부근에서 C 오토바이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보험자인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는 E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8. 24. 08:2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휘경동)에 있는 시조사삼거리정류장 부근 편도2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자 2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좌측면으로 이 사건 차량의 우측면을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서행하여 우측으로 이 사건 차량을 추월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경미하게 접촉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사이드미러 수리비인 150,000원 상당이면 충분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서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이 사건 사고와 전혀 관계없는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 수리비 및 대차료 손해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15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바이다.

나. 피 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급하게 운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추월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우측면을 강하게 접촉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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