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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6구단5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5.부터 2016. 4.경까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업체에서 근무한 자로, 2016. 4. 5. 피고에게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파열(이하 ‘①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4.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②상병’이라 하고, ①상병과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5. 원고에게 "①상병에 관하여, 업무의 내용상 부담 작업으로 사료되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으로 짧으며 경추의 후만 변형이 관찰되는 바 1년의 업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견은 아니고, 업무에 의해 발생연관성은 떨어지나 악화의 요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보아야 한다. ②상병에 관하여, 중량물 취급이 간헐적이고, 상병부위에 반복적 작업으로 직접 부담을 주는 작업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력이 상병을 발병시킬 만큼 장기간이 아닌 점에 비추어 퇴행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 요양불승인처분(각 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6. 9. 2. ①상병에 관하여, 2016. 9. 26. ②상병에 관하여 각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된 업무는 가전제품 수거, 가구리폼작업, 배달로써 이를 수행할 때에는 어깨와 머리, 목으로 지탱하여 양 손으로 물건을 들어 옮기거나 어깨에 메고 옮기는 식의 작업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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