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18 2016가단3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15. 피고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