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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0 2012고단293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전북 무주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레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 3.경부터 2011. 4.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투자를 받고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6. 08:00경 무주군 G에 있는 H콘도 주차장 옆 공터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4륜 오토바이 20대(시가 46,900,000원 상당), 컨테이너 1대(시가 4,000,000원 상당), 서바이벌 총 110정(시가 16,500,000원 상당), 보호대 130개(시가 1,950,000원 상당), 고글 130개(시가 3,900,000원 상당), 탄산통 30개(시가 900,000원 상당), 플라스틱 박스 5개(시가 50,000원 상당), 총기대 1점(시가 200,000원 상당), 페인트볼 3개(시가 90,000원 상당), 책상 1개(시가 100,000원 상당), TV 1점(시가 100,000원 상당), 세탁기 1대(시가 100,000원 상당), 진열장 9개(시가 90,000원 상당), 오토바이 헬멧 30개(시가 300,000원 상당), 카니발차량시트 1점(시가 300,000원 상당), 전투복 35벌(시가 280,000원 상당), 빙수기계 1대(시가 100,000원 상당) 합계 75,860,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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