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13.부터 2014. 11. 9.까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고용알선업을 하는 D의 알선을 받아 피고가 시공하는 하남시 E에 있는 ‘하남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목수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D이 위 공사현장에 알선하는 원고 등 근로자들에 대한 일용노무비를 산정하여 D을 통하여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0. D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일이 없으니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2014. 11. 10.(같은 날)부터 위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5호증의 6,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F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6279호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사실상 중복제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 자체로 피고가 중복제소라고 주장하는 양 소의 피고가 동일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2014. 11. 10.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