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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2363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8. 11. 3.부터 1994. 12. 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8. 6. 4. 피고에게 금 1,2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3.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35,000,000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5.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94가합17084), 2005.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2004가단54142)으로부터 각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바, 위 판결금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재청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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