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횡령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12,912,67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02』
1.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5. 8.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E 근로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E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들의 선정당사자가 되어 피해자들의 임금채권을 신고하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배당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15:00경 청주지방법원 경매계에서 위 경매대금 중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배당금 54,320,800원(피해자 B 12,912,670원, 피해자 F 6,739,960원, 피해자 C 2,440,330원, 피해자 G 4,233,610원, 피해자 H 4,750,000원, 피해자 I 7,256,860원, 피해자 J 15,987,370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383』
2.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사이트인 ‘L’에서 닉네임 ‘M’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 게시판에 ‘갤럭시노트8 풀박스 40만 원’이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0만 원을 우선 송금하시고, 서부역 근처에서 폰을 받으면서 3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이체결과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