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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161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종중은 원고에게 22,522,364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7.부터 2016. 7.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망 G은 1911. 8.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을 사정받았고, 위 G은 자녀로 H, I, J를 두었다.

나. 위 G이 1913. 4. 19. 사망하자 위 H가 위 G을 호주상속하였고, 위 H가 1928. 10. 11. 자손 없이 사망하자 그의 계조모인 K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면서 1928.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다음날인 1928. 12. 20. 위 I와 위 J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I는 1950. 12. 27. 사망하였고, 장남인 L이 호주상속을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상속하였다.

위 L은 1999. 2.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M, 자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D, N, O, P, Q, R(개명전 S), T이 있었는데, 위 L의 상속인들 중 독립당사자참가인 D이 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위 J는 1968. 7. 25.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호주상속인 U가 6/11, 독립당사자참가인 E가 4/11, 독립당사자참가인 F이 1/11을 각 상속하였다.

그리고 위 U는 1988. 6.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서 처인 V, 자녀인 원고, W, X, Y, Z이 있었으나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위 U의 소유지분을 단독상속하였다.

(다만, 위 Y과 위 X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마.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만 한다.)은 1985. 2. 2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1971. 9. 10.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마쳤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만 한다.), 한국토지공사는 2007. 10. 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고 피고 종중에게 협의보상금 82,582,000원(이하 협의보상금이라고만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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