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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4노40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위헌이다.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변경하고 그 적용법조를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후보자의 선거운동인 보도자료 배포의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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