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8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A, C, N와 공모하여 도박장의 천장에 미리 설치해 둔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카드를 읽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A 등에게 카메라에 비친 화투패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사기, 도박 등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