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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86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6. 17:10 경 영 천 B에 있는 C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그 곳을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앞에 약 10분 간 누워 있어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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