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도로에 2~3 분간 누워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도로 교통법에 정한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 중 ‘ 일반 교통 방해 ’를 ‘ 도로 교통법위반 ’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나 항을 ‘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1. 05: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 약 5 분간 위 도로 중앙에 드러누워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다.
’ 로,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185 조 ’를 ‘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제 2호’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② 업무 방해 피해자 C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③ 증거로 제출된 사진에는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있는 모습이 찍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