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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5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 09: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늘리는 작업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잘 알면서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불법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94에 있는 창원사림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B 메신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약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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