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광명시 C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 31. 광명시장으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D는 2005. 9. 23.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원고에게 2011.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6. 8. 25.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인가받은 후, 2017. 4. 24.부터 2017. 6. 8.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는 위 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던 D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하였으므로, D와 사이에서 선임한 1명의 대표조합원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31.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를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를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D가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뿐 아니라 광명시 E 도로 2011. 4. 25. 잡종지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23㎡(이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