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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나809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광명시 C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 3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광명시 E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토지의 분할과 소유관계 1) 광명시 E 152㎡는 1977. 11. 15. 이 사건 토지와 F 23㎡(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는 2005.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1.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는 소유자가 ‘D’, 등기원인이 ‘2005. 9. 23.자 매매’, 등기일이 ‘2005. 9. 23.’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후 소유권의 변동 내역은 없다. 다. 피고의 분양신청과 원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16. 8. 25.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인가받은 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 토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토지도 소유하고 있던 D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위 부동산을 양수하였으므로 D와의 사이에서 선임한 1명의 대표조합원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함에도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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