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075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776,17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776,170원 및 이에 대한...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